2021. 8. 9. 18:54ㆍ카테고리 없음
Motorized scooter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오늘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가보자구요!
전동킥보드(영어: Motorized scooter)는 모터가 달린 킥보드를 말하며, 전동스쿠터라고도 부릅니다.🛴
전동 킥보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킥보드의 형태에 전동장치를 달아 전기력으로 달릴 수 있게 한 개인형 이동장치 중 하나이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PM이라고도 불리는데, PM은 : Personal Mobility 의 약자로 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1~2인승 소형 개인 이동 수단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상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2종소형, 2종보통, 1종보통. 대형면허)
전동 킥보드가 대중화되면서 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지만, 이에 따른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수단 교통사고는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매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사고 원인의 대부분은 인도주행, 교차로 서행 미준수, 횡단 중 킥보드 탑승,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것에서 비롯되었음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리고 사고 분석 결과 모든 사고의 87.4%가 안전모 미착용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 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1.만 13세 이하 전동킥보드 운행 금지!
전동킥보드 법개정이 이루어 지기 전에는 운전 연령에 대한 제한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21년 5월 13일 부터는 만 13세 이하 인 경우 전동킥보드 운전이 금지됨으로 운전연령 제한이 규정되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해당 규정을 위반하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운행 중인 겉모습만 보고 나이를 판별하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무시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사고 발생 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준수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2. 무면허 운전 금지
전동킥보드는 개정 된 도로교통법으로 인해
'원동기 이상의 면허'를 소지한 사람만 운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동기와 같은 수준으로 보고 면허 취득을 해야 합니다.
(원동기면허 만16세 이상)
운전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전동 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한 사람만이 전동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3. 2인 이상의 탑승 금지
앞으로 전동킥보드에 2인 이상은 불법입니다!
전동 킥보드에 2명 이상이 탑승하거나 많게는 4명까지 탑승한 기이한 광경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는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전동킥보드 1대에 1명만 탈 수 있습니다!
4. 안전모 착용
전동 킥보드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합니다. 필수에요!!
(위반 시 범칙금 2만 원)
5. 등화장치 설치 및 작동
전동킥보드 역시 이동 장치이며,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이나 시야가 어두울 때 등화장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 1만 원)
6. 음주 및 약물 운전 금지
이거는 기본중에 기본이죠..!
전동킥보드를 탑승할 때에는 음주나 약물 등의 이상 상태에 있을 때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술먹고 뭐든 운전하면 절대 안됩니다.!
(위반 시 범칙금 10만 원)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더라구요~
많이 공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
✔️무면허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등화장치 미작동 1만 원
✔️승차정원 위반 4만 원
✔️신호위반 3만 원
✔️지정 차로 위반 1만 원
✔️음주운전 10만 원
(음주 측정 거부 시 13만 원)
✔️13세 미만 운전 10만 원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운행 시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이렇게 전동킥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타기 전에 잘 알아보고 타야 할 것 같습니다.!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보호구 미착용 절대
안되는거 아시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건 !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
안전이 제일 입니다👍
전동킥보드 타시는 분들은 개정 된 규정들을
잘 지키시구요~
항상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타세요!
감사합니다.
영상도 하나 보고 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