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로 꽤 벌었는데…세금 내야 할까??

2021. 9. 20. 12:12카테고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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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궁금했습니다 ㅋㅋ


“당근마켓 중고거래로 번 금액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답변 -> 예니요



당근마켓에서는 중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이 사업성을 갖지 않고 일시적으로 중고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래는 사회적 통념상 개인 간의 물물교환 정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출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화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당근마켓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고 하시는데

한 기사 내용을 보시면 👇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 화면 갈무리.


지난 8월 한달 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물품을 사고 판 거래액은 74억 8797만원 입니다.. 🤭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을 통한 개인 간 중고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플랫폼에서 중고 물건을 팔아 소득이 생긴 경우 세금은 내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가격에 관계없이 일시적인 중고물품의 판매는 사업으로 볼 수 없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하지만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반복적인 중고물건 판매를 통해 영리를 추구했다면 종합소득세 등을 과세할 수 있다.

이때 ‘반복적인 영리추구’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구체적인 (중고물품 판매) 횟수나 금액 등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은 없다. 개별 건마다 판매자의 의도나 횟수, 연도별 기록 등 종합적인 사실을 판단해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 화면 갈무리


최근 ‘오픈런’(매장 문을 열기 전부터 줄서서 기다리는 것) 행렬이 이어진 샤넬의 명품가방을 구입해 웃돈을 붙여 온라인에서 중고로 판매하는 것 역시 반복적,
계속적인 행태였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앞서 중고나라 등에선 일부 사업자들이 개인 판매자로 위장, 새 상품을 중고거래인 것처럼 판매해 탈세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근마켓 쪽은 “애초에 전문 판매업자가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신고와 기술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 판매자들을 제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렇게 거액의 제품을 탈세하여 영리 목적으로 한
사례들이 많다고 보여집니다.


<당근마켓 판매금지 물품>


🧡가품∙이미테이션 (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 특정 브랜드의 스타일을 모방한 물품)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담배, 전자담배, 모의총포 및 그 부속품 일체 (라이터, 비비탄 총알 등)
🧡경유, LPG, 휘발유 등의 유류 거래
🧡반려동물 (무료분양, 열대어 포함)
🧡한약∙의약품 ∙ 의료기기∙마약류 (청소년 유해약물∙유해화학물질)
🧡반영구 화장 등 면허나 자격 없는 자의 불법 유사 의료 행위 홍보/모집글
🧡수제 음식물∙건강기능식품 :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건강기능식품(지자체 및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음)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도수 있는 안경∙선글라스 (온라인 판매 불법)
🧡콘택트 렌즈, 써클 렌즈 (온라인 판매 불법)
🧡반복/다량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제품
🧡화장품 샘플 (온라인 판매 불법)
🧡음란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
🧡촬영 여부를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카메라 혹은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불법 카메라 등)
🧡성생활용품
🧡개인정보 (게임 계정 포함)
🧡조건부 무료나눔
🧡렌탈 제품
🧡헌혈증 (무료나눔만 가능)
🧡초대권 (무료로 받은 초대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 무료나눔만 가능)
🧡군용품∙군마트용품∙경찰용품∙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활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USD 1000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외환 거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00달러 미만의 외환거래는 허용)
나라미, 정부 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 등 법률에 의해 재판매 할 수 없는 물품
🧡종량제봉투
🧡통신사 데이터, 인터넷 상품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적합인증)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기기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거래 행위
🧡암표매매 행위
🧡이외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
❤️당근마켓 광고주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홍보/광고


이렇게 보니 생각보다 판매금지 물품이 많네요? ㅎㅎ


제 당근마켓 - 보물 ㅎㅎ


저도 당근마켓을 가끔 이용하는데요 ㅎㅎ

대부분 안쓰는 물건이라든지 제품들을
당근마켓에 저렴하게 올려서 거래를 합니다.
애매한 품목은 나눔으로 그냥 드리기도 하구요~

당근마켓에서 사기도 많이 당할 수 있으니
꼼꼼히 알아보시고, 거액에 거래는 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비영리 목적으로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당근마켓 활용은 더 더욱 좋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당근마켓 중고거래로 꽤 벌었는데…세금 내야 할까?

74억 8797만원. 지난 8월 한달 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물품을 사고 판 거래액이다. 최근 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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