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3. 1. 12:20ㆍ카테고리 없음
안녕하세요!
오늘은 103주년이 된
3.1절에 대해서 알아보아요~
3.1절 이란.?
한민족이 일본의 식민통치에 항거하고,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여 한국의 독립 의사를 세계 만방에 알린 날을 기념하는 날로 한국의 국경일입니다.
(1919년 3월 1일, 일제의 지배에 항거하여 독립선언서를 발표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시작한 날입니다.)
3.1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날은 1949년 10월 1일로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을 공표함으로써 국경일로 정해졌습니다.
3.1운동은 3월 1일 시작되어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도시에서 농촌으로, 국내에서 국외로 확산되었습니다. 박은식의 『한국독립운동지혈사』에 따르면, 인구의 10%나 되는 200만 여명이 만세시위에 참여하였는데 그 중 7,500여 명이 살해당하였고 16,000여 명이 부상하였습니다.
3.1운동이 식민통치를 끝내지 못했지만, 이후 일어난 독립운동 세력은 모두 3.1운동에서 자극을 받은 것으로
해방 후 주도권을 갖기 위해 다투었던 정치세력들은 모두 3.1운동의 계승자임을 내세운 것에서 3.1운동과 3.1절 제정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 태극기 다는날 >
태극기는 5대 국경일과 국군의 날, 정부 지정일에
국기를 다는데요,,
5대 국경일은 삼일절(3월 1일), 제헌절(7월 17일),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그리고 한글날(10월 9일)입니다.
< 태극기 게양방법 >
게양시간 :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 태극기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매일・24시간 달 수도 있습니다.
※ 태극기는 심한 비․바람(악천후) 등으로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달지 않으며, 일시적 악천후인 경우에는 날씨가 갠 후 달거나 내렸다가 다시 답니다.
게양위치
밖에서 바라보아 대문(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각 세대의 난간)의 중앙이나 왼쪽에 답니다.
※ 주택구조상 부득이한 경우, 태극기 다는 위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함께 달 경우,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 해주세요.
※ 아파트 등 고층건물에서는 강풍 등으로 난간 등에 단 태극기가 떨어져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