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15. 15:50ㆍ카테고리 없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전했다.
김 총리는 "현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말했다.
다만 마스크 착용 의무 제도는 현행대로 유지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25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거리두기가 해지되면서..
5월 말부터는 코로나19에 감염되더라도 격리되지 않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모든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고, 치료비도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등 진단·검사·치료(3T) 전 분야에서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이 이뤄진다.
정부는 15일 방역·의료 체계를 장기적으로 일상화하는 전략을 담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동안 우리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충분히 파악했고, 백신과 치료제라는 효과적인 무기도 갖추게 됐다"며 "국민들께서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일상을 최대한 누리면서 동네 병·의원에서 진단받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는 국내 코로나19 발생 2년 3개월 만에 '일상의료체계 회복'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으로, 정부는 5월 하순까지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방역·의료 체계로 상당 부분 회귀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선 이달 25일 고시 개정을 통해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한다. 25일 직전까지는 준비기, 25일 이후부터 4주간은 이행기로 정해 단계적으로 의료체계 전환을 준비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전략 시행 준비가 완성단계에 이르면 안착기를 선언한다는 방침이다.
이행기까지는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지원 등 현행 관리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르면 내달 23일부터는 안착기로 2급 감염병에 준하는 의료·방역 관리가 본격 시행된다. 7일간의 격리의무와 의료기관의 환자 즉시 신고 의무가 없어진다.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 되면서 확진자는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개인 수칙을 준수하면서 일반 의료체계를 이용하게 된다. 격리하지 않기 때문에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정부 지원도 종료된다.
지금까지는 외래진료와 입원치료시 발생하는 병원비가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이 함께 부담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검사·진단은 민간의료기관에서 이뤄지고, 보건소는 60세 이상과 요양병원·시설의 종사자 등 고위험군의 유전자증폭(PCR)만 맡게 된다.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단역량 효율화를 위해 투약이 필요한 유증상자 중심으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항원검사(RAT) 본인부담금 조정을 검토할 방침이다.
모든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하게 됨에 따라 '재택치료' 개념도 없어진다. 다만 확진자는 당분간은 지금처럼 동네 병·의원에 전화를 걸어 비대면으로 진료·처방은 받을 수 있다.
드디어 거리두기 제한이 끝나네요,
방심할수는 없지만 모두 건강관리 잘 하시구요
모든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고생많으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할 때가 온거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