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7. 13. 11:15ㆍ카테고리 없음
여러분들!
2022년 최저임금이
5% 오른 9160원으로 결정 되었다고 합니다!!
이슈인 만큼 저도 글을 올려봅니다~
와우🤭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인 최저임금위가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91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8,720원에서 5%(440원) 인상되었습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4,440원으로 올해보다 91,960원 상승합니다.
뉴스기사내용도 보시면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공익위원 단일안인 시급 9160원으로 표결을 거쳐 의결했다.
이를 올해 최저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5.0%(440원) 올른 결과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191만 4440원으로, 올해보다 9만 1960원 오른 수준이다.
다만 최임위 측은 공식 인상률은 5.1%로 설정했고, 이에 맞춰 금액을 정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5.046%로 반올림하면 5.0%로 표기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공익위원들이 최저임금을 5.1% 인상하기로 결정했는데, 9150원(4.9%)이나 9170원(5.2%)보다 5.1%에 근접한 9160원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앞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 800원과 현행 최저임금 8720원의 동결안을 제출한 뒤, 3차례의 수정을 거쳐 시급 1만원과 8850원을 3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여전히 1150원의 격차를 둔 채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공익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으로 시급 9030원~9300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노사 양측 모두 "지나치게 협소하게 설정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공익위원들에게 구간 폭을 수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공익위원들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집단 퇴장했다.
퇴장 직후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공익위원이 제출한 심의구간은 노동자들이 받아서 논의할 수 없는 안이 제출됐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근로자위원들이 집단 퇴장을 하고, 자정을 넘긴 끝에 공익위원들은 단일안을 9160원을 제시했다. 이번엔 사용자 위원들이 반발해 집단퇴장했지만 끝내 9160원으로 의결됐다.
박 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활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라며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해조차도 최저임금 1만원에 근접한 안이 결국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시급은 이렇게 오르는데
제 월급은 안 오르는 느낌은 뭘까요..? ㅠ
최저시급이 오르는 만큼
물가도 더 오를 것 같습니다..
앞으로 빈부격차도 더 심해 질 것 같고,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도 늘어날텐데요..
정부에서 신경쓸게 이만저만이 아니겠네요,
국민들을 위한 정치와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16년 시급부터 2022년 시급 인상률입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최저시급 만원 공약은
실패나 다름 없네요..
그렇지만 만원에 가까운 인상률을 보였고,
앞으로도 최저임금은 올라가리라 봅니다.!
(정권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그나저나
물가라든지 최저시급이라든지 계속 올라가면
그에 따른 복지와 행복지수도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가 되어버렸네요..
갈수록 힘들어지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긍정적인 생각과 다른 좋은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