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륜진사갈비> 저렴한부위 섞어 판매 / 2심도 유죄, 진짜 돼지갈비는 30%뿐
명륜진사갈비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기사내용을 살펴보면 가격이 저렴한 목전지를 돼지갈비에 섞어 팔면서 '돼지갈비'라고 표시, 식품의 명칭을 사실과 다르게 광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4-2부(부장판사 하성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륜진사갈비 대표 A씨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명륜진사갈비 가맹점 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명륜당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명륜진사갈비 전국 256개 가맹점에 돼지갈비와 목전지를 납품해 204억원(월평균 17억원)의 매출을 올리면서 식품 명칭..
2021.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