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6월부터 일회용컵 사용하면 500원 더 내야 합니다. (탄소중립)
2022년 6월부터 커피전문점이나 패스트푸드점 등에서 일회용컵을 사용하면 개당 500원 정도의 보증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컵을 매장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환급 과정이 까다로워 소비자 혼란과 불만도 예상된다. 환경부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기후탄소정책실·자원순환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김법정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국민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는 새 제도들을 시행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순환경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우선 일회용컵 사용을 강도 높게 제한한다. 커피·음료 전문점에서 배출한 일회용컵은 2007년 4억개에서 2018년 28억개로 7배 급증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10일부터 커피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매장 수 100개 이..
2022.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