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거래로 꽤 벌었는데…세금 내야 할까??
“당근마켓 중고거래로 번 금액도 세금을 내야하나요?” 답변 -> 예니요 당근마켓에서는 중고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입니다. 개인이 사업성을 갖지 않고 일시적으로 중고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래는 사회적 통념상 개인 간의 물물교환 정도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업적 목적을 가지고 계속적·반복적으로 물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는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매출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과세대상 재화를 지속적으로 판매하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당근마켓에서 벌면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고 하시는데 한 기사 내용을 보시면 👇 지난 8월 한달 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지역 기반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이용자들이 중고..
2021.09.20